의사단체 "복지부 뇌물 제보 10억"… '리베이트 제보'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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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뇌물 등을 수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제보를 받는다.
정부가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라며 최대 30억원이 보상금을 걸자 이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의사단체는 이에 대해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해온 의사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뇌물 등을 수수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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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과거 복지부 공무원 비리 언급하며 '발끈'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은밀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의사단체는 이에 대해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해온 의사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뇌물 등을 수수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맞받았다.
지난 22일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는 "뇌물 등 불법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 제보해 주시면 사안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2012년 복지부 공무원의 불법 비리를 언급하며 "이런 복지부가 의사들의 리베이트와 처벌을 운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당시 A 복지부 국장이 모 병원에 정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병원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등에서 약 3억5000만원을 사용해 징역 8년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압박에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의료계 자정 차원에서 우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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