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천만 원…"입시 불신 야기"
한성희 기자 2024. 3. 22. 20:54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범행이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허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위조 표창장 등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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