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제동…법원 첫 판단
정래원 2024. 3. 22. 19:57
이른바 '0시간 계약'에 묶여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급여가 없던 6개월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임용계약서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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