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급여 약' 과다 처방하고 리베이트 받아"…세브란스 교수 기소

편광현 기자 2024. 3. 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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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한 제약사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의 식사를 제공받고,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검찰은 A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가담한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환자들을 상대로 B 제약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400여 차례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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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가 한 제약사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의 식사를 제공받고,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2일)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A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한 제약사 직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가담한 정도가 낮은 다른 직원 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환자들을 상대로 B 제약사의 '백혈구 촉진제'를 400여 차례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회 투약 시 50만 원이 넘게 드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미국 식품의약청에선 부작용 우려가 있어 제한적 사용을 권장하는 약입니다.

A 교수는 이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줄 것을 원하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3만 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A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를 알게 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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