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돌아온 12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학대 유죄

민경호 기자 2024. 3.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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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아들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12살 아들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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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아들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12살 아들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을 보자 화가 나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함께 가출한 아들의 친구에게는 "너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며 야구방망이로 이마를 밀치거나 목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또 커피숍 인근을 지나던 아들의 또 다른 친구를 불러 세운 뒤 욕설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받은 처벌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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