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과기부 행정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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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는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씨씨에스는 "씨씨에스와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 외 1사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매매할 수 없는 주식"이라며 "이를 매각하라는 과기부의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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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는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는 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에 대해 오는 6월 21일까지 주식의 처분 등 시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증빙자료를 6월 24일까지 과기부에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씨씨에스는 “씨씨에스와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 외 1사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매매할 수 없는 주식”이라며 “이를 매각하라는 과기부의 행정처분은 위법적인 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 시행령 제15조 2 1지항 1호에 따르면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합의를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과기부가 승인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부는 전 최대주주인 컨텐츠하우스210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고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통지했지만, 컨텐츠하우스210은 주식을 모두 반대매매(채권자임의처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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