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황재복 SPC 대표 구속 기소

김상민 기자 2024. 3. 22.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황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황재복 SPC 대표이사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황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모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 모 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을 황 대표 등이 연루된 부당노동행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