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황재복 SPC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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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황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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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황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모 SPC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 모 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을 황 대표 등이 연루된 부당노동행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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