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韓불법점거" 가르치는日교과서..교육부 "역사 왜곡 시정" 촉구

유효송 기자 2024. 3.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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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등의 용어가 사라지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서술된다.

이어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부터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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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 화수회관에서 열린 2024 채택 일본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등의 용어가 사라지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서술된다. 또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진행한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이같은 '2024년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의 관련 교과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미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기술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신(新)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도록 했다. 이번 수정·보완본에서도 지리(4종), 공민(6종), 역사(8종) 등 모든 사회 교과서에서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은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6종에 달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드러내지 않는 서술 방식을 택했다. 역사 교과서 8종에서 1940년대 조선인의 노동력 동원에 대한 기술에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조선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탄광 등으로 이송되어 노역을 당했다' 등으로 표현이 완화됐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역사 교과서 2종에서 다뤘지만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로 바꿔놨다. 이는 2021년 4월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적절하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부터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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