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에 천 원"…메뉴판 등장할까? [뉴블더]

전연남 기자 2024. 3.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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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주 한 병에 6천 원이 넘는 등 주류 가격도 부담스러워졌죠.

그런데 앞으로는 식당에서 딱 소주 한 잔만 시켜 마실 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당·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규정상 무알코올·비알코올 주류는 주류업자가 유통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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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주 한 병에 6천 원이 넘는 등 주류 가격도 부담스러워졌죠. 

그런데 앞으로는 식당에서 딱 소주 한 잔만 시켜 마실 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식당에서 술을 병째로 파는 것 말고도 '잔'단위로 파는 걸, 정식으로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기획재정부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면허 취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술잔 등 빈 용기에 주류를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당·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잔술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를 허용하기 위해 조치하는 거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무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류도매업자가 비알코올, 무알코올 음료를 식당에 납품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무알코올·비알코올 주류는 주류업자가 유통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소주처럼 잔 단위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주종도, 잔술 메뉴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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