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대주주 관련 과기부 행정처분 통지에 이의 신청"

김건우 기자 2024. 3.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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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는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대해 "최대주주 외 1인이 취득한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가 되어 있어 매매를 할 수 없는 주식"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이 위법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씨씨에스 관계자는 "과기부가 전 최대주주인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고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통지했지만, 컨텐츠하우스210은 주식을 모두 반대매매(채권자임의처분) 당한 상태"라며 "그린비티에스 외 1인은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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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는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대해 "최대주주 외 1인이 취득한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가 되어 있어 매매를 할 수 없는 주식"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이 위법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에 대해 오는 6월 21일까지 주식의 처분 등 시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증빙자료를 6월 24일까지 과기부에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씨씨에스의 최대주주인 그린비티에스 외 1사가 취득한 주식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을 했고, 코스닥 상장규정 재23조 항에 따라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과기부의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씨씨에스의 입장이다.

씨씨에스 관계자는 "과기부가 전 최대주주인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고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통지했지만, 컨텐츠하우스210은 주식을 모두 반대매매(채권자임의처분) 당한 상태"라며 "그린비티에스 외 1인은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 과기부에 그린비티에스 외 1사에 대한 정식적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15조 2 1지항 1호에 따르면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합의를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기부가 승인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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