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초등생' 납치 후 몸값 2억 요구한 40대, 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후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40대 납치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 옥상으로 끌고 가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었다.
A양과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백씨 동선을 추적해 같은 아파트에서 오후 5시15분께 긴급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여자 초등생 흉기로 협박해 납치
재판부 "죄질 매우 무거워…피해자 엄벌 탄원 요청"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후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40대 납치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 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백 씨는 최후변론에서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아이를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내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제 어린 두 자녀가 생각나 바로 정신을 차렸다”며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 옥상으로 끌고 가 손과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인 후 기둥에 묶었다. 이후 백씨는 A양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억 여 원의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A양은 백씨가 옥상을 잠시 떠난 사이에 손과 입에 결박되어 있는 테이프를 끊고 자력으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A양과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백씨 동선을 추적해 같은 아파트에서 오후 5시15분께 긴급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백씨는 약 1억 7000만 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백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풀려난 후 약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0년대생이 온다”…은퇴 베이비부머 매물 쏟아지나
- 여성 고객 전화번호로 '도어록' 열고 침입한 우체국 택배원
- “7살 아이 앞에서 아내 피 터지게 때려…겨우 버틴다” 남편의 분노
- "절대 딸 시신 보지 말라고"...결혼 앞둔 여친을 왜 190번이나
- 고속도로 달리다 표지판이 ‘쿵’…벤츠는 ‘폐차’ 위기에
- “마트 유명 떡갈비 먹다 잇몸에 ‘푹’ 박혀”…1cm 물질 정체는
- 사우나·왁싱·염색까지…오재원, 치밀하게 증거인멸 해왔다
- 인도서 ‘집단 성폭행’ 당한 커플 유튜버 “후회 안 한다”
-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 가해자, 껄렁껄렁하게 재판장 왔다더라”
- 붐, 오늘(22일) 득녀…"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해"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