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아 스트레스 받아서".. 우편물 1만 6천 통 버린 우체국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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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이 코로나19에 걸려 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배로 늘어 스트레스"라며 우편물 1만 6천여 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A 씨가 우편 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 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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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이 코로나19에 걸려 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배로 늘어 스트레스"라며 우편물 1만 6천여 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정공무원 A 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 6003통의 우편물을 버리고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코로나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배로 늘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후 A 씨는 우체국에서 파면됐습니다.
김 판사는 "A 씨가 우편 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 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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