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 의무화에도 차분한 K게임…일부 中게임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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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와 일부 외산 게임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내용에 따른 확률정보 점검을 전날까지 마쳤다.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호요버스 등 국내에 지사를 둔 해외 게임사들도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맞춰 기존에 공개한 확률정보 검토 또는 업데이트 조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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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와 일부 외산 게임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내용에 따른 확률정보 점검을 전날까지 마쳤다.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을 비롯한 국내 대형 게임사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수년 전부터 업계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세한 확률을 공개해온 만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지난 20일 진행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몇 달 전부터 전사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준비를 철저히 해왔고, 게임 확률정보를 외부에서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넥슨과 넷마블도 서비스 중인 일부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를 업데이트했다.
넷마블은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홍보 영상 말미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호요버스 등 국내에 지사를 둔 해외 게임사들도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맞춰 기존에 공개한 확률정보 검토 또는 업데이트 조치를 마쳤다.
반면 일부 외산 게임은 개정 게임산업법에 맞춘 정보공개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대표적이다.
한때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버섯커 키우기'는 캡슐형 아이템을 주된 BM(수익모델)으로 삼고 있음에도 국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는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이 많은 경우에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게임 아이템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버섯커 키우기'는 등급별 획득 확률만 명시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과 어긋난다.
중국 게임사 릴리스게임즈의 '라이즈오브킹덤즈', 유조이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픽셀히어로'도 마찬가지다. 두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전에도 GSOK가 매달 공표하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명단에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누적 23회, 4회 올랐다.
이 밖에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운영하는 미국 게임사 밸브의 '카운터 스트라이크(카스) 2', '도타(DOTA) 2'도 확률 정보를 국내법에 맞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스팀 내 동시 접속자 순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인기 게임들이다.
'카스 2'는 예전부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고, '도타 2'는 아이템별 메뉴에서 획득 확률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양식이 해설서 가이드라인과는 맞지 않는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는 2·3차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이나 국내에서 민원·언론 보도 등으로 공론화된 게임을 우선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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