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천만 원…"국민 불신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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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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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 기각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를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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