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보상 요구했던 고객, CCTV에 덜미 잡히자 발뺌 “제가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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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이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택배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했다가, CCTV증거가 나오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문제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었고, 지역번호만 적혀있어 우선 문 앞에 배송한 후 이를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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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이 택배를 받지 못했다며 택배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했다가, CCTV증거가 나오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50대 택배기사 A 씨는 10년째 담당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배달한 3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분실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문제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었고, 지역번호만 적혀있어 우선 문 앞에 배송한 후 이를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
A 씨는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가족 분들께서 가져가신 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고객은 “배송완료 문자는 받았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 가족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아니라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절도 사건이라고 예상한 A 씨는 고객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으나, 고객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고객은 “이 제품은 추첨을 통해 어렵게 구한 것이며, 다시 구매한다고 해도 그 가격으로는 살 수 없다”며 “제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수리비의 3분의 2 정도인 20만 원만 보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다니는 운송 회사에서는 운송 중에 발생한 분실 사고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다.
이같은 고객의 제안에 “고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대신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기다릴까요?”라고 물었더니 그 고객은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했다.
고객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긴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건이 급반전됐다.
감시 카메라에는 고객이 직접 택배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CCTV를 보여주며 “본인이 직접 가방을 들고 가신 게 맞다”라고 말하자, 고객은 “제가 그랬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고 한다.
A 씨는 “1년 전에도 이 고객과 신발 사이즈 때문에 마찰이 있었어요. 신발을 주문한 고객이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는 바람에 택배 기사가 다시 회수하러 갔는데 이미 그 집주인이 물건을 뜯어본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1년 사이에 벌써 두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니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라고 한탄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실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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