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소비자에 매년 납입 금액 · 횟수 통지 의무화

정연 기자 2024. 3.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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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 횟수 같은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조, 적립식 여행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대상입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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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 횟수 같은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라 오늘(22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조, 적립식 여행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대상입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정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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