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자흐스탄 하늘길 넓어진다…"운수권 증대 합의"

제희원 기자 2024. 3. 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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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여객 운수권의 형식은 기존 '좌석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양국은 그간 '주 1천450석'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최대 주 21회'로 변경했습니다.

또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을 주 20회 신설하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상대국 내 목적지와 취항 가능 항공사(각 2개) 개수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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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교통부 차관과 면담하는 이윤상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협의를 거쳐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여객 운수권의 형식은 기존 '좌석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변경했습니다.

양국의 항공사가 일주일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총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항공사들이 기종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운항할 수 있는 총횟수를 설정하는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양국은 그간 '주 1천450석'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최대 주 21회'로 변경했습니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이외의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을 주 20회 신설하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상대국 내 목적지와 취항 가능 항공사(각 2개) 개수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사진=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제공, 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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