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실제로 일어난 '파묘'…"전처와 재산 갈등 있었다"

2024. 3. 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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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몰래 묘를 파헤치고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들을 담은 후에 이것을 또 처리했던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분묘발굴 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 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몰래 묻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은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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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몰래 묘를 파헤치고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들을 담은 후에 이것을 또 처리했던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분묘발굴 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제주시 소재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가 없이 B 씨 부모의 묘를 파헤친 혐의로 기소 됐는데요.

A 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 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몰래 묻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0일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긴급 체포됐는데요.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은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전처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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