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 혜택 받으려고 가입·탈퇴 반복…누리꾼 갑론을박

2024. 3. 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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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할인 쿠폰을 받아 쓴 고객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신규 가입 혜택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고 그걸 배상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 측은 A 씨가 신규 가입 때 주는 쿠폰을 받기 위해 여러 계정으로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고 가족 계정을 이용해서 할인 쿠폰을 받아 장을 보는 등 173회에 걸쳐 173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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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할인 쿠폰을 받아 쓴 고객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신규 가입 혜택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고 그걸 배상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 측은 A 씨가 신규 가입 때 주는 쿠폰을 받기 위해 여러 계정으로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고 가족 계정을 이용해서 할인 쿠폰을 받아 장을 보는 등 173회에 걸쳐 173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계정 3개를 파서 각 세 차례 정도 탈퇴와 재가입을 한 건 사실이지만 가족 계정을 통한 사용액 등을 전부 부당 이득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 건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허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의견과 복수 계정 가입을 방치하고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만 몰두한 쇼핑몰이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 한겨레,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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