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거의 무력화 상태"였던 한국전쟁 발발 당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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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6월 '선택적 병역법(Selective Service Act)'이 제정돼 만 18~25세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등록하게 했지만 전후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실제 징집된 군인은 49년 9,781명에 불과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 국방부는 베테랑 장교들을 다시 소환하고 '징집 모터'를 최고 한도로 재가동해 50년 21만9,700명, 51년 55만1,800명, 52년 43만8,500명을 징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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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1948년 6월 ‘선택적 병역법(Selective Service Act)’이 제정돼 만 18~25세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등록하게 했지만 전후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실제 징집된 군인은 49년 9,781명에 불과했다. 매직 카펫 작전의 후유증, 즉 2차대전 직후의 급격한 군대 해산을 두고 군사학자 존 스페로가 “미군이 순식간에 거의 무력화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평했을 정도였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 국방부는 베테랑 장교들을 다시 소환하고 ‘징집 모터’를 최고 한도로 재가동해 50년 21만9,700명, 51년 55만1,800명, 52년 43만8,500명을 징집했다.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은 전쟁 대비가 거의 전무했던 군 실태에 실망, 루이스 존슨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국무장관까지 지낸 조지 마셜을 임명했다. 국무장관 시절 중동정책, 특히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의 국가 인정 여부를 두고 트루먼과 맞선 바 있던 마셜이었다. 마셜은 이스라엘 건국은 필연적으로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49년 1월 사임한 뒤 미국적십자사 회장을 맡고 있었다. 또 미국의 오성 장군은 예편 후에도 공식적인 종신 현역이어서 현역 군인은 국방장관직을 맡을 수 없게 한 미 국가안보법과도 충돌하는 인사였지만, 트루먼은 의회의 '면제 동의(waiver)'까지 구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셜 국방장관은 51년 3월 21일 미군 병력 숫자가 한국전쟁 발발 이래 단 9개월 만에 290만 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마셜 체제의 국방부의 강력한 요구로 미 의회는 51년 6월 ‘보편적 군사 훈련 및 복무법(UMTS)’도 제정했다. 최소 징병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한편 의무 복무 기간도 21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2023년 9월 현재 미군은 약286만 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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