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경고에도...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예정
김철희 2024. 3. 21. 23:22
총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22일) 오전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충남 서산시 등에서 총선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강원 지역 선거 유세를 위해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무단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총선 전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엔 강제소환도 가능하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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