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등 25% 반대 땐 ‘모아타운’ 공모 불허

이규희 2024. 3. 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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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투기 징후가 보이는 모아타운 구역의 경우 구청장이나 주민 50% 이상이 요청하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토지주, 건물주, 지상권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주가 반대하는 경우 구청장이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서 해당 지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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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갈등 방지책 마련
구청장이나 주민 과반 요청 땐
심의 거쳐 건축허가·착공 제한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투기 징후가 보이는 모아타운 구역의 경우 구청장이나 주민 50% 이상이 요청하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모아타운 갈등 방지 대책을 마련해 21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서울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싸고 투기 우려와 주민 갈등이 커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모아주택 대상지가 85곳으로 늘며 사업 반대 목소리도 높아졌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이 극명히 갈리기 때문이다. 서울 12개 동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과 상가 소유주 약 500여명은 이달 초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는 자치구 공모 단계에서 구청장이 구역 선정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토지주, 건물주, 지상권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주가 반대하는 경우 구청장이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서 해당 지역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모아타운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긴다.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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