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성 골프예약 제공'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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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진흥의 전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21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6월~2021년 12월 지인들의 청탁으로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을 예약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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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진흥의 전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21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6월~2021년 12월 지인들의 청탁으로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을 예약하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골프장 예약 수는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골프장 예약을 도운 일부 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품 회사 음료의 재고를 넘기고 1억원 상당 금전 혜택을 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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