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이종섭 증인 신청할 것…법정 세워야"

지성림 2024. 3. 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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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한 날 군검찰이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의 변호인은 이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3차 공판을 앞두고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은 이종섭 대사에게 물어야 할 게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끝나면 저희가 증인을 신청할 거고, 제1번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죠. 당연히 이 법정에 세워야 되고요."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겼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처음엔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사실이 알려지면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수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전후로 대통령실과 해병대 지휘부 간 여러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거 기록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군 당국이 이첩 보류로 입장을 바꾼 날인 작년 7월 31일 오전과 오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8월 2일 오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2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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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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