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예약 특혜'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재판행

양효원 기자 2024. 3. 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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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특혜성 골프 예약 등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 전 한국문화진흥 대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에 지인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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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인에게 특혜성 골프 예약 등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 전 한국문화진흥 대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에 지인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공한 골프장 예약 수는 1600여 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골프장 회원권 판매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 음료 재고를 넘겨 1억 원 상당 이득을 본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골프장 예약을 도운 직원 일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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