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왜곡 방송 제재 강화”···정부 비판 언론 위험해지나
MBC 등 정부비판 보도 불리해지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허위·기만·왜곡 방송’ 평가를 받은 방송사에 대해 방송평가 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 감점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연달아 법정 제재를 내리는 대상이 MBC 등 정부 비판 보도라는 점에서 특정 언론에 불리한 조치가 될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평가 때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따른 감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성 평가항목도 추가 발굴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점이 강화된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통위 방송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되는 방식이다. 방통위 방송평가는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40% 비율로 반영된다.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당하면 재허가·재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 온 방송사들은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재허가를 받는 MBC DTV(본방송)등이 대표적이다.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방심위에서 올해만 14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지상파·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고 했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과 지상파·유료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소유 제한 완화는 지상파 지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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