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에 중국인 몰리고 반역 땐 종신형… 중국화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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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내 반중 세력을 억압하고, 홍콩보안법 등을 통해 철저히 '홍콩의 중국화'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이 홍콩을 외면하고 홍콩 거주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홍콩에서는 3년간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금융권 종사자, 연구·교육인력 등 해외 고급인력이 연이어 홍콩을 등지며 '헥시트'(HONGKONG+EXIT)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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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자 중 中 비중 95% 달해
고임금·일자리·교육 환경 등 매력
홍콩판 ‘국가보안법’ 입법회 통과
내란죄 무기징역… 23일부터 효력
유엔 “표현의 자유도 범죄화” 우려
중국이 홍콩 내 반중 세력을 억압하고, 홍콩보안법 등을 통해 철저히 ‘홍콩의 중국화’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이 홍콩을 외면하고 홍콩 거주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인사를 대거 수감하면서 전문직을 포함한 홍콩 토박이들의 이탈도 줄을 잇고 있다.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죄와 반역죄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컴퓨터·전자 시스템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스파이 행위를 하면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외국 세력과 결탁을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공공 인프라를 파괴할 경우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선동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7년을 선고받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과거 상당 기간, ‘조례 개정 파동’(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 기간에는 안팎의 각종 반중난항(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다) 세력이 국가보안법률의 결함을 이용해 제멋대로 파괴 활동을 벌였다”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포·시행된 뒤 홍콩 상황은 혼란에서 질서로 대전환을 이뤘으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향후 본토 차원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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