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까지 삼킨 도피…여친에 전화 걸다 잡힌 김길수, 구형량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구치소 수감 중 병원에 나온 틈을 타 도주했던 김길수(37)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김 씨는 도주 혐의가 추가돼 구형량이 늘었다.
이후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작년 11월 4일 "숟가락 일부를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에게 특수 강도 사건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최후 진술서 “자책하고 반성 중”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구치소 수감 중 병원에 나온 틈을 타 도주했던 김길수(37)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김 씨는 도주 혐의가 추가돼 구형량이 늘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것”이라며 “세면 마치고 와보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를 통해 도주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도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김 씨는 물론 죄 없는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서 해선 안 될 범죄를 저질러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자금 세탁 조직원을 속여 만난 뒤, 상대가 들고나온 현금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에 작년 10월 30일 최초 체포됐다.
이후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작년 11월 4일 “숟가락 일부를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김 씨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들이 수갑 등을 풀어줬고, 그 사이에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고 달아난 것이다. 김 씨는 사흘 만인 그해 11월 6일 밤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연인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과 함께 있던 이 여성은 전화로 시간을 끌며 김 씨 검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에게 특수 강도 사건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곧이어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이 병합·재개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4일 나올 예정이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 화이트’ 이부진, 또 이 브랜드 입었다…‘주총 패션’ 눈길
- 무인 가게서 꽃다발 들고 간 할아버지, 3시간 후 한 일 [영상]
- '구독자 39만명' 조민, 유튜브 홍삼 광고에…검찰 수사 받는다
- 우편물 1만 6000통 내다 버린 ‘집배원’…그에게 무슨 일이
- “그냥 대가리 박고 뛰어”, 어수선한 대표팀 향한 묵직한 한마디
- 도박 중독에 오타니 돈 60억 횡령…통역사 배신에 일본 열도도 ‘충격’
- [단독]"수술실 멈추자 수입 끊겼다"…생계 막막한 간병인들
- [르포]"대화도 휴대전화도 금지"…MZ가 찾는 요즘 카페
- ‘이선균 수사자료 유출 혐의’ 인천청 경찰관 체포
- ‘한번에 5만원’ 16번 피 뽑은 19살 아들, 일어나지 못했다[중국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