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토지등소유자 25%, 투기세력 유입 의심 등 공모 제외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기고 요청시 건축허가·착공 제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모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기준 86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다만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갭투자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아타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강남3구 주민 500여명이 “모아타운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남 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토건세력 등이 선제적으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외지 갭투기꾼들과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합세해 극심한 혼란과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다가구의 임대소득으로 노후대비하는 사람들을 거리로 나앉게 하는 제도”라며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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