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내가 구의원 법카로 식당 결제” 권익위 신고

김경필 기자 2024. 3. 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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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희 동작구의원./동작구의회

서울 동작구가 지역구인 현직 국회의원의 아내가 지역구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A의원의 아내 B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2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최근 접수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조 부의장의 법인카드는 2022년 9월 20일 음식점 2곳에서 각각 14만원과 20만7000원이 결제됐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관계자와 간담회’로 적혀 있으나, 이 법인카드가 결제된 시각에 조 부의장은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 당시 구의회 회의록에는 조 부의장이 발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것은 B씨라고 신고자는 주장했다. 조 부의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말했고, 다른 구의원들도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신고자는 A의원이 2022년 11월 26일 지역구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참석자들과 함께 갈비탕을 먹었는데, 식대 70만원은 조 부의장이 법인카드로 선(先)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신고자는 조 부의장 법인카드가 ‘업무추진관계자와 간담회’ 명목으로 여의도 식당 2곳에서 각각 48만원, 13만2000원 결제된 것 등도 제삼자가 법인카드를 대신 사용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의회 규정상 법인카드는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행사 식대를 대신 결제해주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구의원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갖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사 비용을 구의원이 대신 결제해준 것은,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등 종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수사 기관에 송부·이첩해야 하고,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법령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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