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 예약 특혜 제공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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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2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A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대표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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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인들에게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2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A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대표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A 전 대표가 제공한 골프장 예약 수는 1천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골프장 예약을 도운 직원 일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전 대표는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업체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음료 재고를 넘겨 1억원 상당의 금전 혜택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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