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고속도로 달린 술 취한 화물트럭 기사

박상혁 기자 2024. 3. 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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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 제12지구대는 50대 화물트럭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오전 10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도주했다.

30여 분간 이어진 경찰과의 추적 끝에 A씨는 익산 삼례나들목 인근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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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14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술을 마시고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 제12지구대는 50대 화물트럭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오전 10시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도주했다.

30여 분간 이어진 경찰과의 추적 끝에 A씨는 익산 삼례나들목 인근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삼례나들목이 있는 익산까지 약 80㎞ 이상의 거리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중 교통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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