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도시계획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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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규모 변경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간 공원(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약 243만5516㎡ 규모의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일부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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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규모 변경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애초 사업 주도권을 쥐었던 건설사 한양과 이후 시공권을 확보한 롯데건설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다.
▷관련기사: ①빛바랜 '빛고을' 공원특례…한양 vs 롯데 전쟁(3월11일)
②'롯데 vs 한양' 진짜 쟁점은 시공권·지분 그리고…(3월11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간 공원(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도개위는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아파트) 종류 및 규모 변경' 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약 243만5516㎡ 규모의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일부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로 계획됐다.
다만 도계위는 사업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약 1000억원을 공공 기여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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