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피해자 권리 강화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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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 소송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는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얘기하겠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수많은 과실들이 저를 더욱 더 고통스럽게 했고 국가가 가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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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 소송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자의) 신체 등에 남아 있었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며 “가해자가 범행 직후 강간, 강간미수 등 성폭력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수차례 검색한 게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드러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더 추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배상금을 받거나 공무원들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소송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국가와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에 더해 범죄자의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는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얘기하겠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수많은 과실들이 저를 더욱 더 고통스럽게 했고 국가가 가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씨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필명으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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