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격노' 망상이라더니…대통령실·해병대사령부 수차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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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던 날 전후로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부 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21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제기한 대통령실 개입설을 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에 관여했던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해병대 지휘부 간 통화기록들이 일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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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던 날 전후로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부 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21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제기한 대통령실 개입설을 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에 관여했던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모두 허위이며 망상에 불과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김 사령관은 또한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군 검찰이 도로 회수해 간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50분과 3시56분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통화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른바 ‘임성근 구하기’ 의혹도 또다시 제기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은 해병대수사단이 이종섭 전 장관(현 호주대사)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사단장까지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확인했다. 박 전 단장은 직접 증인신문에 참여하며 “당시 보고 현장에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할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지 않나’고 물었지만 이 실장은 “누군가를 옹호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하란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박 전 단장과 증인들의 주장은 엇갈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공보정훈실장과 김화동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은 지난해 7월31일과 8월1일 사령부 회의에서 사령관이 이첩보류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의 외압성 지시에 대한 대처를 두고 2박 3일간 토의하고 논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공보정훈실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후배 장교가 피고인석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31년 군 생활한 선배로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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