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km 내달린 화물차...30분간 도주

홍수현 2024. 3.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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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km 넘게 내달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그는 이미 면허정지 상태였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자 A씨는 도주하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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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면허 정지 상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km 넘게 내달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그는 이미 면허정지 상태였다.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제12지구대는 화물트럭 운전자 A(5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오전 10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14톤 화물차 운전대를 잡고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자 A씨는 도주하기 시작했다.

30여분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는 삼례나들목 인근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남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날 광주에서 삼례나들목이 위치한 익산까지 100㎞가 넘는 거리를 주행했다. 다행히 주행 중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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