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무고…아이돌 출신 BJ 징역형

진기훈 2024. 3. 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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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인터넷방송 BJ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면서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지난해 1월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기훈 기자 (jikh@yna.co.kr)

#무고 #소속사대표 #BJ #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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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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