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변경안 도시계획위 통과

박준배 기자 2024. 3. 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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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규모 변경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비공원 시설'(아파트)의 종류와 규모 변경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공공 기여 등 관련 협의를 마치고 사업협약서를 변경하면 도시계획위는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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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증가분, 공공기여금 250억 감명분 추후 심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규모 변경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하고 '비공원 시설'(아파트)의 종류와 규모 변경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시가 사업협약서 변경 과정에서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요구한 용적률 402세대 증가분과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분은 당사자 간 협의 완료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 부지에 일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임대408가구 포함) 규모로 들어서며 중대형 위주로 공급한다.

사업자 측은 애초 선분양으로 시작했으나 광주가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후분양'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선분양'으로 재전환하면서 사업협약서가 변경됐다.

광주시는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세대수(402세대)로 생긴 수익과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 원, 선분양 재전환으로 생길 금융비용 절감액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했다.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공공 기여 등 관련 협의를 마치고 사업협약서를 변경하면 도시계획위는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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