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좀 줄여주소”…‘채무조정’ 신청자 1년간 19만명 육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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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최근 1년 동안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영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8만9259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14만6072건) 대비 29.6%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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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사진 = 연합뉴스]
고금리와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최근 1년 동안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영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8만9259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14만6072건) 대비 29.6%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를 연령대로 살펴보면, 경제 허리로 꼽는 40대가 5만3294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8.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50대(22.6%), 30대(22.2%), 60대 이상(14%), 20대 이하(12.3%) 순으로 집계됐다.

연체가 생긴 이유로는 ‘생계비 지출’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소득감소’와 ‘실직·폐업’이라고 응답한 신청자 비율도 높았다. 경기부진으로 빚내서 생활하다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채무조정에 나선 차주가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은행 등 금융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 조정 제도로 법원에서 받는 공적인 채무 조정(개인회생·파산)과 달리 금융권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 원리금만 연체됐을 때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금융사의 상환 독촉이 중단된다.

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15억 원 이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경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만 해도 9994건에 불과하던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말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하며 지난해 2월 1만5275건, 지난달 1만52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도 9만5281건에서 12만 4227건으로 30.4% 불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도 채무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2분기 중에 통신요금 연체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있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복위는 SK텔레콤 등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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