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잡고보니 사망자?…25년만에 가족 품으로

김종서 기자 2024. 3.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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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실종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던 50대 절도범이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죗값을 치르는 대신 새 삶을 살게 됐다.

대전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실종선고 후 12년간 사망 간주된 절도 피의자 A 씨(53)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사회 복귀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A 씨는 사망자 신분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생존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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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등·지방 검찰청(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5년 전 실종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던 50대 절도범이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죗값을 치르는 대신 새 삶을 살게 됐다.

대전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실종선고 후 12년간 사망 간주된 절도 피의자 A 씨(53)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사회 복귀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8년 12월 가출해 지금껏 노숙생활을 이어왔다. A 씨 모친은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들을 기다리다 14년이 지나서야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해 2012년 11월 실종선고(사망 간주)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사망자 신분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생존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사망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 가족에게 생존 사실을 알려 25년 만에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절도 사건 피해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한국법무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통상 1개월가량 걸리는 심리를 2일 만에 마치고 취소심판 인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지검은 “피의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보다 다시 직장을 얻어 사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해 의사를 고려한 적정한 사회복지제도 연계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따뜻한 법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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