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원 아내가 구의원 법카로 밥먹었다”...혹시 또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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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 해당 지역구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A의원의 부인 B씨가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2회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 동작구 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 부의장이 B씨에게 자신의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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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인에 법카 제공
식사비 사용·의원행사 선결제도
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A의원의 부인 B씨가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2회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B씨는 2022년 9월 20일 조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두 곳의 음식점에서 각각 14만원, 20만7000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조 부의장은 이 결제명목을 ‘업무추진관계자와 간담회’로 적었으나 카드가 사용된 시간에 조 부의장은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
당시 의회 회의록에는 조 부의장이 직접 참석해 발언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현 동작구 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 부의장이 B씨에게 자신의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한다. 구의회 법인카드 사용 규정상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고서에는 A의원이 같은 해 11월 26일 지역 행사를 진행한 뒤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갈비탕을 먹었는데 식사비 70만원을 조 부의장이 사전에 법인카드로 선결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또한 구의회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어긋난다.
또 조 부의장은 ‘업무추진관계자와 간담회’ 명목으로 여의도 소재 초밥집에서 48만원, 같은 명목으로 또 다른 여의도 소재 초밥집에서 13만2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또한 제3자가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부의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은 “구 의원은 명백한 공직자 신분이고, 공직자는 공사 구분이 분명해야 함에도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구의원과 그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면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A의원측은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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