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심위 제재’ 감점 강화…MBC 재허가 정조준

최성진 기자 2024. 3. 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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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소유·겸영규제 완화 등 2024년 업무계획
“친정부 방송에는 당근, 비판 언론엔 불이익 의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왼쪽).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에겐 방송평가에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부 비판 보도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거듭 법정 제재를 받고 있는 문화방송(MBC) 등 일부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한 조건에서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방송은 오는 12월 본방송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2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 추진 과제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과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이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와 편성규제·광고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5년으로 묶인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서도 방통위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과 지상파·유료방송의 겸영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소유 제한 완화는 지상파 지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10조원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다만 방통위가 대기업 소유 규제 완화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한 현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밀어붙일 경우,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기업의 방송 사유화와 미디어 공공성 위축을 우려해 온 쪽에서는 소유·겸영 규제 완화에 앞서 방송 다양성 및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방통위의 방송평가 제도는 공정성·객관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방송평가에서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따른 감점이 확대되고, 방심위가 내린 법정 제재 중 허위·왜곡 방송에 따른 방송심의 규정 반복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도 감점이 강화된다. 현재는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받으면 해당 방송사는 방통위 방송평가에서 최대 10점(과징금)이 감점된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업자는 3~5년 단위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40% 비율로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재허가·재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방송평가 개선 계획이 정부 비판 보도로 현 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문화방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화방송은 류희림 방심위에서 올해에만 14건(라디오 포함)의 법정 제재를 받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방통위는 지난 1월31일 문화방송 유에이치디(UHD)방송 재허가를 의결하며 ‘2024년 문화방송 디티브이(DTV·본방송) 재허가 신청시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부과하라고 거듭 압박하기도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계획과 관련해 “겉으로는 미디어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 놓았지만 결국 다른 규제는 풀더라도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정성 평가나 방송평가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가 우호적인 방송사에게는 재승인 기간 연장 등 당근을 주되, 문화방송처럼 정부가 불편해 할 만한 보도를 내놓는 곳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사나 방송평가에서 더 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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