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주택 3배로 확대...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도입

김서연 2024. 3. 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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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9년여 만에 재도입된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다시 도입된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경북 영덕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감지기, 단차제거 등 어르신 특화시설과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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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2번째 민생토론회
분양형 실버타운 9년만에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9년여 만에 재도입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다시 도입된다.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기존에는 임대형과 함께 운영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이익과 관련해 악용된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국토부는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경북 영덕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60세 이상이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돼 주택연금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무주택 노인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가구 공급에서 3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감지기, 단차제거 등 어르신 특화시설과 의료·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또 화성 동탄2지구에는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된다. 헬스케어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곳에는 노인복지시설 55% 이상, 오피스텔 30% 이하,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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