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1만 6000통 내다 버린 ‘집배원’…그에게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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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배달해야 할 우편물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체국 우편 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6003통의 우편물을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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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배달해야 할 우편물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체국 우편 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6003통의 우편물을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배로 늘자,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파면됐다.
검찰은 A씨가 우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우편 관서가 취급하고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 업무나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 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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