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에 1000원" 늘어날까···시행령 개정에 주류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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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주류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이를 반기고 나섰다.
이전까지 '회색지대'였던 잔 단위 주류 판매가 정식으로 가능해져 영업의 폭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주처럼 아직 한 잔 단위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주종까지 잔술을 내놓는 건 전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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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기본통칙 조항 명확화
폭음 기피하는 음주문화 반영
실제 판매 확산될지는 미지수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주류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이를 반기고 나섰다. 이전까지 ‘회색지대’였던 잔 단위 주류 판매가 정식으로 가능해져 영업의 폭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술을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주세법 등 법 체계는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범위를 국세청 통칙의 해석 영역에 맡겼다”면서 “이를 시행령으로 명문화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에는 달라진 음주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폭음 대신 적당량의 술을 선호하거나, 알코올이 들지 않은 음료를 놓아 둔 채 자리에만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주류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에는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잔술 판매가 가능한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장에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잔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주세법 기본통칙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해석 기준에 불과한 탓에 개별 영업장에선 처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판매를 기피해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잔술 시장’이 더욱 확산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소주처럼 아직 한 잔 단위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주종까지 잔술을 내놓는 건 전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론적으론 한 잔에 1000원 정도로 파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소주나 맥주 병을 개봉해 그때그때 따라 줄 경우 알코올이나 탄산이 날아 가는 등 관리가 크게 어려워진다”면서 “잔술이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될 지도 미지수라 소비자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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