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쌍방 항소

박재연 기자 2024. 3. 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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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항소 의사를 밝혔던 오 씨 측도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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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오영수 씨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항소 의사를 밝혔던 오 씨 측도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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