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다음주 청약 확 바뀐다…결혼·출산에 몰아주기
이 제도가 바뀌면 온 국민이 관심 갖는다, 아마 '입시' 아니면 '청약'이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25일부터 청약제도가 확 바뀝니다.
총 14가지가 달라지는데, 더 중요한 것 위주로 뽑아 봤습니다.
크게 나누면, 청약을 준비할 때 달라지는 게 있고, 신청할 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이 늘어납니다.
만 19세 미만일 때 청약통장을 만들면, 지금은 '2년 24회'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론 '5년 60회'로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만 14세, 중2부터 매달 청약을 부으면 5년 꽉 채운 선행 득점이 가능합니다.
물론 띄엄띄엄 납입으로 5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청약 가입 기간도 더해줍니다.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의 가입 기간 50%를 합산합니다.
남편이 4년 동안 청약을 들었다면, 아내가 청약할 때 가입 기간 2년을 추가 득점합니다.
단, 민영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 단계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 쪽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 당첨된 적이 있으면, 결혼 상대방까지 당첨 이력이 있는 거로 봅니다.
일종의 '연좌제' 논란이 컸는데, 부분 폐지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때,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이제 안 따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지고,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만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도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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