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호남고속도로서 아찔한 음주 화물트럭…80㎞ 주행

최정규 기자 2024. 3. 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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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대형 트럭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제12지구대는 화물트럭 운전자 A(5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오전 10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자 A씨는 도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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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강경호 수습기자 =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대형 트럭이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제12지구대는 화물트럭 운전자 A(5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오전 10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자 A씨는 도주하기 시작했다.

30여분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는 삼례나들목 인근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남 광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날 광주에서 삼례나들목이 위치한 익산까지 80㎞가 넘는 거리를 주행했다. 다행히 주행 중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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