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미끼로 강도행각 벌인 일당…경찰 공조로 검거
[앵커]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불러내 폭행을 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으로 달아났는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공조로 이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갓길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빠르게 달리는 SUV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섭니다.
이내 터널로 진입하자 순찰차는 바짝 따라붙어 상향등을 켜고 정지 명령을 합니다.
이내 SUV 차량은 터널을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경찰은 SUV 차량에 타 있던 남성들을 검문한 뒤 체포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A씨를 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하고 달아난 김씨 등 일당 4명입니다.
경기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도주로를 지키고 있다가 3km가까이 추격한 끝에 검거한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차량 도주 방향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기남부청은 해당 차량을 수배한 뒤 31개 전 경찰서에 지령을 내려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공조 받아서 검거를 한 겁니다. 40분에 발견해서 검거를 했고요. 3시에 형사계에 인치를 해서 강남서 형사들이 와서…."
김씨 등은 가상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A씨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갖고 있던 현금 1억원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일당 중 3명을 먼저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났다 붙잡힌 김씨 등의 신병과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1천만원을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특수강도 #가상화폐 #경찰공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