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예정…"선거 일정 때문에"

한성희 기자 2024. 3.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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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득이한 선거 지방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법 재판은 재판 지연 방지 등 차원에서 재판장 재량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겁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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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총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득이한 선거 지방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재판 대신 충남 서산시 등에서 선거 유세 지원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강원 지역 선거 유세를 위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재판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총선 전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구인장 발부 등 강제소환도 가능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다만 선거법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을 정하고, 다시 정한 날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과 달리 형사 사건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법 재판은 재판 지연 방지 등 차원에서 재판장 재량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겁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이 강제소환을 언급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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